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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판촉 영업 필수 안내

트라움팜CSO 2026. 1. 16. 15:02

의약품 판촉영업은

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

신고와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본격적으로

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.

의약품 판촉영업자는

반드시 관할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.

신고가 되어 있어야

병·의원 방문 및 제품 안내가 가능합니다

처음 시작하시는 분은

반드시 신규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.

의약품 관련 법규와

올바른 영업 방법을 배우는 필수 과정입니다.

신규교육을 마쳤다면

신고 완료 여부 & 수료증 발급을 꼭 확인하세요.

이 과정이 끝나야

정식으로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 

의약품 판촉영업자는

정해진 주기에 따라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.

교육을 받지 않으면

영업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!

이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

전화.문자.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