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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라움팜CSO
의약품 판촉 영업 필수 안내 본문

의약품 판촉영업은
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
신고와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본격적으로
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.

의약품 판촉영업자는
반드시 관할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.
신고가 되어 있어야
병·의원 방문 및 제품 안내가 가능합니다

처음 시작하시는 분은
반드시 신규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.
의약품 관련 법규와
올바른 영업 방법을 배우는 필수 과정입니다.

신규교육을 마쳤다면
신고 완료 여부 & 수료증 발급을 꼭 확인하세요.
이 과정이 끝나야
정식으로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의약품 판촉영업자는
정해진 주기에 따라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.
교육을 받지 않으면
영업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꼭 챙겨주세요 !

이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
전화.문자.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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